≪이 기사는 03월11일(11:1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S&T그룹의 지주사인 S&T홀딩스의 이사 보수 한도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 열린 S&T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과 보수금액이 기업 규모, 경영 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안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S&T홀딩스의 경우 이런 세부 기준에 해당돼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S&T홀딩스는 이날 정기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을 3명에 15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S&T홀딩스는 총 5명의 이사에 7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억5300만원인 셈이다.
다만 실제 주총에선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S&T홀딩스 지분율은 5% 미만이다.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50.76%(지난해 말 기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S&T홀딩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5% 감소한 1조4357억원의 매출의 거뒀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37.4% 감소한 778억원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환 손실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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