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을 둘러싼 과거 성폭행 의혹의 진실이 법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용이 지난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1 K리그1 2라운드 수원FC전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가장 먼저 사실을 밝히고 싶다"며 "앞으로 제 축구 인생에 많은 경기가 있을 텐데, 오늘 보셨겠지만 (이 일로 인해) 경기력에 부담이나 무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박지훈(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법정 다툼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우리는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용이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소해야만 증거를 밝힐 수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기성용을 망신 주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은 기성용이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길 바란다"면서 "기성용 쪽에서 우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정 다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폭행 의혹은 박지훈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사이 선배인 A씨와 B씨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은 소속사를 통해 "C, D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성용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지훈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기성용 선수와 피해자들 외에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해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