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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조사받은 헬스협회장 "촛불 정권인데…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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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헬스 단체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문제가 된 집회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촛불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집회 관련 글을 본 체육시설 업주들이 집회 장소로 모여들면서 수백명 가량이 민주당사 앞에 운집했다.

김성우 협회장은 당시 시위 목적에 대해 "내 센터에 불을 밝히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촛불시위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위가 진행된 시기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하던 때다.

김성우 협회장은 '헬스장 관장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려 "자발적 촛불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한다"며 "이번 정권을 촛불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며 "영업을 못 해 손해가 수천·수억원이 나는 상황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사 중"이라며 "전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협회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 받을지는 미지수다. 경찰도 아직 입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협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다만 내사 단계에서 협회장에게 집시법 위반의 고의 등 혐의가 발견된다면 정식 입건 가능성은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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