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포장재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현재 의무화돼 있으며, 법안은 그 기준을 사전에 스크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과대 포장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한국경제신문이 "포장재 사전 검열로 관련 기업 10만곳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이 10만 곳에 달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법에선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의 겉면 표시를 권장할 뿐 강제하진 않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체가 6만여 곳, 등록된 제품 품목만 120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포장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두 곳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검사를 받는 데 1주일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제품 출시가 줄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