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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 낸 30대 무면허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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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20대 음식 배달원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B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했고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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