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계약 등록 후 취소되는 경우 단순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집값을 올리려는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단순 정보 삭제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가 시스템 개선에 나선 건 최근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후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교란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계약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된 거래는 후속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거래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소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 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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