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가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해졌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무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기 등 인프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지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저작권 등 원격교육 콘텐츠의 활용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사안도 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 등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소득 격차로 인한 디지털 기기 미비 등 수업의 질 차이 문제나,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 등이 거론돼 왔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도교육청, 국회와 시·도의회 정치권은 임시방편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제정법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 교육위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제출하는 법안을 우선 살펴보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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