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11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과 여동생 유치원에 건물을 싼값에 빌려줬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앞서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