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 측이 경찰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공소권 없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 참고인들이 본 내용, 들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준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있어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에 발표를 촉구했던 이유는 이제까지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한 것, 피해자가 근무 기간 내 사용했던 핸드폰들을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 등을 통해 경찰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발표라도 있어야 피해자가 겪어온 폭력과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권리라도 지켜질 수 있고, 피고소인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기보다 대대적인 애도를 조직하기 바쁜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이 서울시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수사는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20여명의 서울시 전 현직 직원에 대해서 진술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핸드폰을 포렌식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 진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수사도 진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20여 명의 전현직 동료, 상사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한다"며 "전 시장의 업무폰 포렌식을 5개월 동안 멈추게 한 법원, 모든 수사에서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법원, '아무도 몰랐고,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는 이런 사람이다'를 지속 선동하는 전 비서실장, 전 시장의 사망 이후 2차 피해를 방치하고 사회적·제도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