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 중인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KCGI는 24일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며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KCGI는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3자 배정 유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긋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진그룹 "이면합의 없다…가처분 인용 시 대안도 없다"
한진그룹은 오는 25일 첫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특히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고,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은이 항공사업 관련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대해 대한항공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감시로 통합을 지원하는 게 이번 투자의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은 "산은이 KCGI의 주장과 달리 한진칼과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 등을 토대로 KCGI의 ‘감독 포기’ 운운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진그룹의 자구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자체적인 노하우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인수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은에 담보로 제공한 점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증자 대금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전했다.
KCGI "항공업 재편, 한진 경영권 분쟁과 분리 가능하다"
KCGI 등 3자연합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비판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을 사유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앞서 KCGI는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으로 산은과 조원태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 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재편 진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앞서 산은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진그룹은 3자 연합 측이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3개월이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며 3자 배정 유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KCGI 측 설명이다.
KCGI는 또한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직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은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만명의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연봉 13억원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며 "(3자 배정 유증 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다음달 2일이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심문은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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