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보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같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