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이행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버스에 타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무는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며 "이번 개정 사항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본인부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준비할 사항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달 29일부터는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자나 접촉자의 이동 동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2월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외 병상 수급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이나 이송이 가능해진다. 의료진이나 방역담당자의 전원 판단을 거부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호 반장은 "10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만간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부분에 대해 시도 지자체와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