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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서울시내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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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점차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이달 17∼21일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내를 오가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 3월 16∼31일 시범적으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3만9771대를 홍보·계도했다.

한편 시범 운영과는 별도로 지난달부터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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