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와 관련해 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FIU의 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내년 3월부터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며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크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