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에게 지급한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시험점수 등급에 따라 매달 1만~3만원씩 '캐빈어학수당'을 받았다. A씨 등은 통상임금에 어학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한다.
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어학수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학수당은 지급 여부 등이 근로자의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계산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2심에서 판단했던 어학수당 부분은 뒤집었다. 어학수당이 자격급수를 기준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A씨 등은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는 A씨 등이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며 "어학시험 자격등급 유무에 따라 A씨 등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은 동기부여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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