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약하더라도 가전제품 할부금은 따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은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판매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7~2019년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643건 중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해지 환급금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상조 가입과 제품 구매가 별개 계약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조 결합 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중 이를 명시한 계약서는 3개뿐이었다. 또 12개 상품의 계약 기간 초기(2~5년)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 납입금 비율은 0~37.4%였고, 10% 미만인 상품은 7개였다. 이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약하면 상조 서비스 납입금이 적어 환급받을 금액은 거의 없지만, 이미 구매가 완료된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20.9~172.6%,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23.1~120.8% 더 비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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