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3사진)의 보석을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우석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우석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2억을 내도록 하고 △주거지 제한 △소환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우석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 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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