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에게 과세를 추진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법인을 이용한 절세 방법도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법인투자 방식으로는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인세만 내는 방안이 나온다. 법인투자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에서 2000만원 이상 발생한 수익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더라도 법인투자의 세금은 2000만원이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법인투자로 2억원 넘게 수익을 내면 세율이 20%로 높아져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문다는 차이도 있다. 법인은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쌓은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로 만든 이익을 법인에 두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려면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투자로 2억원을 벌어 법인세 2000만원 내고 남은 1억8000만원을 특정 개인에 배당하려면 2772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득을 본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 증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득을 본 주식을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이를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증여공제 범위는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이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1년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증여공제 한도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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