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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다 이어…이번엔 쿠팡·배민·넷플릭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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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에서 쿠팡, 배달의민족을 거쳐 넷플릭스까지…
정부가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기존에 없던 법까지 새로 제정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위한 전담팀도 따로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조직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과정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해외에는 아직 없는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없던 법까지 새로 만들며 플랫폼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도 개정한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다. 배민 등 배달앱, 넷플릭스 등 OTT, 전자책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간의 관계도 감독한다/‘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ICT특별전담팀까지 따로 구성한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한달만에 방침 뒤집은 배경, 왜?

이날 공정위 발표는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년 정도의 내부 토론을 거쳐 내년에나 지침을 만들 예정이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법으로 규제할 계획은 없으니 새로운 규제를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기사로 쓰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정확히 한달만에 공정위는 입장을 뒤집었다.

플랫폼 업체들도 별도 법안 제정이 지나치다고 했다. 한 배달앱 운영업체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오픈마켓 배달앱을 포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중 규제"라며 "그냥 다 때려잡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도 "플랫폼으로 기능할때까지 오랫동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플랫폼 경제의 속성을 무시한 규제안"이라며"플랫폼 뿐만이 아닌 기업 전반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느껴진다"고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달만에 입장을 뒤집고 법 제정에 나선 배경도 논란이다. 공정위측은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위원회 구성과 내부 지침으로 규율할 것"이라면서도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플랫폼과 가맹점·소비자와의 관계 역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초만 해도 '타다가 혁신'이라던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플랫폼은 독점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교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의 총선 압승을 등에 업고 처리할 수 있는 기업 규제 법안들을 연내에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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