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임대등록 하랄 땐 언제고…이젠 오른 집값보다 더 토해낼 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을 옥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3년 전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을 권장하던 정부가 180도 돌변해 규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법인 소유 주택을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론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8일 이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책 발표 당일인 지난 17일 부랴부랴 등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3년 전만 해도 정부의 기조는 딴판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12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임대등록이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시중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책 기조를 바꿨다. 2018년 9·13 대책에선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다른 주택과 합산 과세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6억원(서울·수도권 기준)과 전용면적 85㎡를 넘는 임대주택은 최고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평생 한 차례로 제한하고, 지분을 보유한 주택도 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 가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적 및 가격 기준별 소득세 감면율도 내렸다.

작년 12·16 대책에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에 가격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전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50~100%를 감면했다.

전문가들은 뒤바뀐 임대사업자 제도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 임대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세금으로 다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 말을 믿은 임대사업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