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손실액 일부인 10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146곳이다.
다만 최종 보상금액은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한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한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감염병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상황 종료 후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지원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의 손실을 잠정 산정한다.
다만 환자 치료나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과 비용, 확진자 발생이나 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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