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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광고사업자 임대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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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역내 입주해 있는 238개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광고사업자들도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와 계약한 지하철 역내 및 전철 안 게첨광고 사업자는 총 20곳이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준다. 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줄면서 광고노출도 자연스럽게 적어지는 등 영업에 영향을 받고 있어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공사의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며, 6개월간 감면 금액은 17억3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를 믿고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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