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도지역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곳이다.
입영 직권 연기는 내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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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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