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성매매 알선' 승리, 결국 내달 군대로?…병무청 "개인 병역사항 확인 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영 연기 없이 내달 입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스포츠서울은 승리가 오는 3월 6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개인의 병역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는 검찰이 버닝썬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3월 한 차례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들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이를 수용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