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보안대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되었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 보완을 마무리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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