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던 코스닥 기업 더블유에프엠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블유에프엠은 5건의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 4800만원과 벌점 17.5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공시 위반은 대부분 더블유에프엠 최대주주였던 코링크PE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당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일자 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대주주 지분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기면서 목돈을 융통했다. 해당 담보 지분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반대매매로 팔리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코링크PE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는 상장사에 대해선 거래를 정지하고 상폐 실질심사 절차를 가동한다. 위반 건수가 많은 데다 고의성이 의심되면서 더블유에프엠은 일시에 17.5점을 받았다.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코링크PE 경영진의 17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더블유에프엠에 대한 주식매매를 정지시킨 뒤 실질심사 절차를 가동했다. 오는 16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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