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 보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2세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신규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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