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전체 5만여명 중 89% 통상임금 미포함
법원이 16일 현대차[005380]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는사실상 승소했다고 평가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기각했다.
전 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근로자 5천700여 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나머지 전체조합원의 89%에 해당하는 4만6천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천억원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