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한진해운[117930]에 대한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을 받은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로부터 받은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요청 공문을 검토한 끝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천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실행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주면 이 자금은 물류난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법원의 설명에도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은 공문에서 한진 측의 추산을 근거로 필요 비용이 약 1천730억원 든다고 밝혔으나, 추산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미국에서 하역을 완료하는 비용이 500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여, 한진에서 제출한1천억원 규모의 지원안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도 "담보 없이 추가 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원 쪽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요청했다기보다는 절차상 의례적으로 보낸 면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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