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과 농협중앙회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농가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대출에는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부를 미뤄 준다.
기존 대출자는 1년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6개월간 이자 납부도 미룰 수 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준다.
아울러 가뭄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를통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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