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우체국을 통해서도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우편으로 주소지나 직장 등 원하는장소에서 국세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대상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실증명 등 16종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