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KNB금융지주[192520]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192530]와 광주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합병한 금융지주에서 은행으로의 전환도 인가했다.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 설립됐다.
이에 따라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다음 달 합병한새로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
구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중개 업무는 새로 출범하는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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