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관리 등 기업 핵심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는 계열사와 거래하더라도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인근 중소 SI업체 대표 16명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사전에 배포한 간담회 참고자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보안성관련 업무가 많아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 "비계열사와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안성의 범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요 적용예외 사례로 ERP 개발·관리 업무를 들면서도 보안성 범주와관련해 개별 업종 전체를 제외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7월 대기업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정위는 주요 규제 업종으로 광고, 물류와 더불어 SI 업종을지목한 바 있다.
다만 개정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정했다.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을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을 접을 수밖에없다는 건의사항에는 "지난달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SI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라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