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해외유출 땐 3년 이상 징역형

입력 2019-08-13 14:45
수정 2019-08-13 14:47
내년부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1월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연구개발자금을 받아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M&A할 때만 신고하면 됐다. 기술탈취 목적이 아니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M&A 과정이 종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이다.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해외에 유출할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적발하면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내에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미 확보한 핵심기술을 잘 지키는 것도 새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법 의결로 기술유출 근절대책의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