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필립스TV 유통사 상대 특허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9-06-13 15:26
수정 2019-06-13 15:34
발광다이오드(LED)업체 서울반도체는 필립스TV를 판매하는 미국 가전제품 유통사 ‘더 팩토리 디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이 유통사가 판매한 필립스 TV가 LED 백라이트 제조와 관련된 10건의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허기술들은 LCD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성을 향상시키는 LED 백라이트 시스템,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에 균일하게 퍼트리기 위한 LED 광학렌즈 등이다. 서울반도체는 LED 백라이트 기술의 초기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수 천여 건의 칩 관련 특허 이외에도 광학렌즈 기술 150건, 색재현 형광체 기술 200건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필립스TV와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8년 8월 필립스TV를 유통한 미국의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 외 많은 TV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특허 19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당사의 특허기술을 사수하기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TV업체, TV 위탁 제조업체, LCD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등에 LED 백라이트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며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저가부품을 사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려는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