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29일(15: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고 기업공개(IPO) 작업을 재개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대표주관사를 선정하고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준비해왔으나, 지난해 10월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의장의 지분 상속 문제로 계획보다 상장 시점이 늦춰졌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의 승인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고(故) 김 의장에서 그의 부인인 손모씨로 변경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손씨가 제출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 등도 검토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KB증권과 삼성증권을 IPO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빠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 김 의장이 별세하면서 상장 준비 작업을 멈췄다.
이번에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상장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이르면 내년 증시 입성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상장이 성사되면 자산운용사로써는 1호 상장사가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예상 기업가치를 4000억~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영업수익 765억원에 영업이익 309억원, 순이익 203억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