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마르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원가 공개되면 문 닫을 각오까지"

입력 2019-05-28 10:47
프랜차이즈 업계 "헌재, 가처분 결과 신속히 판단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정보공개서 검수 기간이 끝나는 6월을 앞두고도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가맹본부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3월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맹본부의 물류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기업 고유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데다, 이를 입법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탓에 당장 이를 막아줄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연매출 5000만원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지난달 말 등록 마감 기한에 맞춰 개정된 등록 요건에 따라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가맹본부들은 지난해 새로 바뀐 공정위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차액가맹금을 비롯해 ▲주요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했다.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가맹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원재료를 사오는 가격이 아닌 점주에 공급하는 가격만을 공개한다는 점, 공급하는 물품 가격의 상·하한선만 공개된다는 점을 들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파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라면 본사가 점주에게 넘기는 닭의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을 맞춰보면 역으로 재료의 원가를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본사가 얼마에 재료를 사오는지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또 이 같은 정보가 노출되면 원재료를 상이한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창의적인 신제품을 내는 대신 베끼기나 가격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란 주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발품을 팔거나 대량구매를 통하는 등 원가를 낮추기 위한 가맹본부들의 여러가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꼴"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공정위 시행령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는 "본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점주에게 공급하면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점주들이 이를 경쟁사와 비교해 무조건 낮추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운영의 의미가 없다"며 "원가가 공개되면 문 닫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는 헌재 전원재판부가 한 달에 한 번 주로 목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30일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검수기간이 통상 1~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 협회의 바람대로 이달 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가맹본부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추가된 차액가맹금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다음 달로 밀려 정보공개서 검수가 끝난 이후에 나올 경우 가처분 신청의 효과는 무의미해진다. 헌법소원 역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