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태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A(40)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5명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외국에서 알게 된 마약 공급책에게 필로폰 24.7g을 구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8200만원 상당으로 82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을 구매한 A씨 등은 태국인들이 다니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대면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책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 던지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터넷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뒤 돈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놓는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구매자들이 마약에 중독돼 재구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마약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