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로 구성된 동(洞) 지역의 통장을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시는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친 후 2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동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리(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 지역의 경우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통장희망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후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주민 대표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간 읍면동장의 이·통장 임명 시 임명장 수여 및 임명대장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제각기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읍면지역 리 개발위원회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마을이장 추천 업무를 신설되는 마을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이·통장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