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9-04-25 18:24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


[ 윤상연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친형인 이재선이 성남시정 운영을 비판하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가 2012년 4~8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 문건을 작성하고 공문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직권남용 1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을 분리해 구형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경기지사직을 잃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