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재개된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 장자연과 통화 재조명

입력 2019-02-26 15:29
수정 2019-02-26 16:5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년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엔 당사자 중 임 전 고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 변경 요청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년 6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한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임우재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의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부진 임우재 간 이혼소송이 재점화되면서 임 전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30번 넘게 통화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임 전 고문은 장자연 씨가 숨지기 바로 전 해인 2008년 3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고 장자연씨의 휴대폰에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존재했고, 휴대폰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이부진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