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19-02-25 17:34
수수료 두고 교육부·카드사 갈등
은행계 카드사만 참여 '반쪽' 그쳐


[ 구은서/정지은 기자 ]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한·KB국민·비씨·농협 등 일부 카드사만 참여해 ‘반쪽짜리’라는 반응도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일컫는다.

이 같은 제도는 2016년 3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로 대상을 넓혔다. 다음달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신용카드로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1일자로 제도를 시행하지만 보통 수납이 월말에 이뤄지는 만큼 학부모들은 다음달 말부터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건별 수수료가 아니라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이다.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일각에선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반응이 나온다. 모든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다. 교육비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KB국민·비씨카드와 비씨카드 망을 쓰는 농협·우리·하나카드다. 우리·하나카드 자체 발행 카드는 제외다. 사실상 은행계 카드사만 참여하고 삼성·현대·롯데카드는 불참한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둘러싼 교육부와 카드업계 간 갈등의 여파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카드사에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교육비를 가맹점 수수료 산정 원칙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처음엔 모든 카드사가 난색을 보였지만 일부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반쪽 시행에 이르렀다. 결국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학교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월정액으로 정해졌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1~100명이면 2000원, 101~300명은 5000원, 301~500명은 1만원 등을 부과하는 식이다. 고등학교는 1~100명에 4000원, 101~300명 1만원, 301~500명 2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사실상 수수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영역이 확산되면 당장 고객 확보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식의 ‘수수료 제로화’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은서/정지은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