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스타트 下]세테크 상품 챙겨보기…전문가 "계획적으로 연중 불입해야"

입력 2019-01-15 10:03
[편집자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보너스'를 받을 세테크(세금+재테크) 기회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한경닷컴이 준비한 [연말정산 스타트] 시리즈를 챙겨보신 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방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갖춘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테크 금융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만 '반짝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본인의 처지에 맞는 계획을 세워 연중 꾸준히 불입할 것을 추천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손꼽히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적립한 금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의 연봉자면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지난해로 판매가 종료된 상태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긴 편이나 연금저축신탁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매년 적립액의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5~15% 수준으로 제하고 적립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는 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펀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이 별도로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크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RP는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 다양한 예·적금, 펀드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 대상인 소득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이라면 올 8월부터 판매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최대 3.3% 금리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테크군 상품이 장기 운용 상품인 만큼 수수료와 자금활용 계획 등을 잘 고려해 가입·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보너스'를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고재필 KEB하나은행 Club1 PB센터지점 골드PB 부장은 "세테크 상품 관련해 연말정산을 위해 12월에 일시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워 연중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매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은 연금계좌에 재투자하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