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농어촌 지역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의무화

입력 2018-12-28 17:14
[ 이승우 기자 ] 2020년부터 농어촌 지역과 외딴 건물 등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