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대표로 법정에 서게 돼 딸 조현아는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위장해 고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가 법정에 서기 때문에 같은 혐의인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이명희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여성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이 씨가 주도한 점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인 이 씨가 법정에 대표로 서는 점 등을 감안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이 필리핀 지점에 지시를 전달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이라는 명목으로 대한항공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의 비자를 받아야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