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권선물의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증선위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