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여간 4억원 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 게 없다"고 19일 말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해당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 의원의 장녀와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의 박윤소 회장의 장남은 2011년 결혼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트'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거의 출근하지 않고도 매달 실수령액 기준, 300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세이프티는 밸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주요주주가 박 회장과 박 회장 장남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는 지난해 박 회장에서 장남으로 바뀌었지만, 회사 지분율(우선주 포함)은 박 회장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 영업이익은 9억8300만원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의원의 딸이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보전 부담금 3900여만 원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달 초 다른 뇌물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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