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자사고 폐지' 대법서 제동

입력 2018-07-12 18:23
"교육청의 지정 취소는 위법…교육부 권한"

자사고 폐지 움직임 영향 '주목'


[ 이상엽 기자 ] 서울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2일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사진)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재평가한 뒤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등 6개 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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