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가나… 대법, 허가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2018-07-05 17:38
[ 신연수 기자 ] 대법원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에게 집단소송 가능성을 열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2심 결정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