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공판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가 언론에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이후 102일 만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은 '강압적 성폭행'과 '민주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팽팽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김씨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수사단계부터 주장했던 '합의 성관계'를 재판부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압'과 관련된 검찰 측 의견은 모두 부동의하고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수행비서의 ‘미투’ 의혹이 제기된 후 자진사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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